요금·보상

인터넷 속도 미달, 요금 감면과 위약금 없는 해지

확인 순서

  1. 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확인한다

    통신사와 상품을 고르면 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나옵니다. KT 1기가 상품은 500Mbps입니다.

    최저보장속도 확인 →
  2. 유선으로 여러 번 미리 재 본다

    랜선으로 연결해 몇 분 간격으로 다섯 번 이상 잽니다. 와이파이 측정값은 보상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도 측정 →
  3. 통신사 공식 측정으로 기록을 남긴다

    미달이 의심되면 같은 시간대에 통신사 홈페이지의 공식 속도 측정으로 30분 안에 5회 이상 잽니다.

  4. 감면 적용을 확인하고, 반복되면 해지를 요청한다

    감면이 적용됐는지 고객센터에 확인하고, 미달이 한 달에 여러 날 반복되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속도 미달 보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의 유선 인터넷 약관에는 최저보장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KT의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년 7월)를 보면 1Gbps 상품인 인터넷 에센스는 500Mbps, 500Mbps 상품인 인터넷 베이직은 250Mbps가 최저속도로, 대체로 상품 속도의 절반입니다. 30분 동안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그중 60% 이상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날의 이용요금이 감면되고, 이런 날이 한 달에 5일 이상이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 U+도 비슷한 보상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품별 기준값은 각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금액 자체는 하루치 요금이라 크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쓸모 있는 순간은 약정이 많이 남았는데 속도 때문에 통신사를 옮기고 싶을 때입니다. 공식 측정 기록이 쌓이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측정에서 주의할 점

보장 구간은 통신사 측정 서버에서 아파트 통신실 장비나 주택 앞 광케이블 분배 장치까지입니다. 집 안 공유기와 와이파이, 내 컴퓨터는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와이파이로 잰 낮은 속도는 보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 측정은 반드시 랜선으로 연결한 컴퓨터에서 하고, 가능하면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모뎀이나 벽 단자에 직접 연결하세요. 컴퓨터 랜 포트나 랜선이 100Mbps까지만 지원하면 기가 상품에서 결과가 100Mbps 근처에 묶이는데, 이는 내 장비 문제라 역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느려요의 유선 점검 순서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장애로 아예 못 쓴 경우

속도가 아니라 인터넷이 아예 끊긴 경우에도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KT 약관은 고객 책임 없이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쓰지 못했거나 한 달 동안의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쓰지 못한 일수만큼 월 요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책임으로 한 달 누적 고장 시간이 24시간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고장이 한 달에 3번 이상 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끊김이 잦다면 인터넷 끊김 측정으로 시각과 길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객센터에 요청할 때

연락할 때는 측정한 날짜와 시간대, 유선으로 측정했다는 사실, 공식 측정 결과를 함께 전달하세요. 감면은 공식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실제로 청구서에 반영됐는지는 다음 달 요금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한다면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지"라고 사유를 분명히 밝히는 편이 처리가 빠릅니다. 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해지처럼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한 통신사의 최신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26